금융

노후에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실체와 변화 가능성

마이클 킴's 2025. 5. 23. 10:08

“열심히 일하면 손해 보는 시대?”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일하는 고령자들이 연금을 깎여야 할까요? 지금 그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짚어봅니다.

국민연금의 미래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고요?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99만 원(A값)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따라 연금 일부가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2025년 현재 초고령 사회에서 오히려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감액된 국민연금 수치 정리

  • 감액 대상자 수: 13만 7,061명
  • 감액된 총 연금액: 2,429억 7,000만 원
  • 월 소득 기준: 298만 9,237원 (2024년 A값 기준)
  • 최대 감액률: 연금액의 50%까지

이처럼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구조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목적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까?

이 제도는 당시 기준으로는 소득 집중을 방지하고 연금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평균 수명 83세 시대, 국민들의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OECD에서도 우리나라에 해당 제도 완화를 권고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정부는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변화는 느리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감액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선 후보들까지 “제도 개선” 공약… 진짜 바뀔까?

다가오는 6·3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모두 이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일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

정치권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긴 하지만,
제도의 실제 개선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해서 돈을 벌면 연금은 무조건 깎이나요?

→ 아니요. 월평균 소득이 A값(2024년 기준 298만9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 대상입니다.

Q2. 감액은 얼마나 되나요?

→ 소득 초과액에 따라 최대 연금의 50%까지 감액됩니다.

Q3. 감액 제도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 정부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률 개정은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결론: “노후 소득은 줄이고, 근로 의욕은 꺾는 제도는 개선돼야 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노후엔 쉬어야 한다”는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혹은 일의 가치를 느끼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진정한 제도 개혁이 이뤄질지,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